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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2주구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신반포14차)
서울시 서초구 고시• 2018년 11월 22일
제2498호 구 보 2018.11.22(목)
###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272호
## 『반포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2주구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신반포14차)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2013-358호(2013.10.31.)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된 반포아파트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 『주택법』(법률 제6916호) 부칙 제9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6852호) 부칙 제5조 제3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2주구)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 서 초 구 청 장
1.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가. 명칭 : 서울특별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 나. 위치 : 서초구 반포동, 서초동 일대
- 다. 면적 : 1,548.925㎡
계
1주구
2주구
3주구
비고
1,548,925.0㎡|238,490.9㎡|388,886.8㎡|921,547.3㎡|면적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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