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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대교아파트(여의도 아파트지구 2주구)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18년 3월 15일
여의도 대교아파트여의도 아파트지구 2주구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공람공고.pdf
제1642호 구 보 2018. 3. 15.(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8-432호 여의도 대교아파트(여의도 아파트지구 2주구)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공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여의도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1호 (2006.01.12)로 여의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영등포구 여의도동 41번지 여의도 대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8.03.15. ~ 2018.04.14. 나.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주택과(☎2670-3668), 여의도대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운영위원회 사무실(☎2070-8308) 다. 공람의견 제출방법 : 공람기간 내 영등포구청 주택과(본관 5층)에 서면 의견서 제출 라. 공람의 요지 : 별첨 공람내용 참조 마. 공지사항 :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만, 정비계획변경(안)은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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