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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 2주구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서초구 고시• 2018년 1월 19일
제2429호 구 보 2018.1.19(금)
###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13호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2주구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되고, 서초구고시 제2017-64호 (2017. 6.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74호(2017. 7.27) 및 제2017-418호(2017.11.16) 로 변경 결정된 반포아파트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 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2주구 정비계획』을 경미한 변경 지정(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 2018년 1월 19일 서 초 구 청 장
1.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가. 명칭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2주구 정비계획 변경
- 나. 위치 :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 다. 면적
구분|지구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 후|
기정|반포 아파트지구|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1,548,924.6㎡|-|1,548,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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