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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서초구 고시• 2021년 8월 19일
제2777호 구 보 2021.08.19.(목)
###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1-181호
## 대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우리구 방배동 911-29번지 외 2필지 위 대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08. 19.
# 서 초 구 청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정비사업의 종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 나. 정비사업의 명칭 : 대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11-29 외 2필지
- 나. 정비구역의 면적 : 1,081.9㎡
- 다. 용도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대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대표 한재숙)
-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9길 12, 가동 1층 (방배동)
-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6개월
-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1. 8. 18.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해당 없음
-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
- 가. 대지면적 : 1,081.9㎡, 나. 건 폐 율 : 50.01%,
- 다. 용 적 률 : 239.42%, 라. 연 면 적 : 4,346.08㎡,
- 마. 최고 높이 : 20.10m, 바.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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