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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고시

서울시 서초구 고시2022년 4월 21일
대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고시.pdf
제2848호 구 보 2022.04.21.(목) ##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2 - 86호 # 대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우리구 방배동 911-29번지 외 2필지 위 대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04. 21. 서 초 구 청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정비사업의 종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 나. 정비사업의 명칭 : 대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11-29 외 2필지 - 나. 정비구역의 면적 : 1,081.9㎡ - 다. 용도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대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대표 한재숙) -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9길 12, 가동 1층 (방배동) -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6개월 -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2. 4. 2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해당 없음 - 7. 사업시행계획 주요변경내용 : 조합원 분담금 변경 및 일반분양금액 변경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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