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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내방역 일대 지구 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정정)

서울시 서초구 공고2024년 10월 17일
도시관리계획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내방역 일대.pdf
## 공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4-2177호 #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정정)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2020.9.24.)로 결정 고시된「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서초구 방배동 872-11번지 일원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4-2136호 (2024.10.10.)로 공람공고한 공고문에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2. 본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3.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7일 # 서 초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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