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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서초구 방배동 936-9일대 내방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6월 11일
서울시보 제4155호 2026. 6. 1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27호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서초구 방배동 936-9일대 내방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2020. 9. 24.)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배동 936-9번지 일대의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2026 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6. 5. 13.)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서초구 내방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서초구 방배동 936-9일대 내방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 정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도면표시 번호|구 역 명|위 치|면 적(㎡)| | |비고
| | |기 정|변 경|변경 후|
변 경|-|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구 방배동 874-5번지 일원|212,856.4|감) 1,792.8|211,063.6|-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구 역 명|결정내용|변경사유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 212,856.4㎡ → 211,063.6㎡ (감 1,792.8㎡)|∙ 서초구 방배동 936-9일대 내방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 위계획구역이 신설됨에 따라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서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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