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서초구 방배동 936-9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2년 6월 16일
서울시보 제3787호 2022. 6.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59호
서초구 방배동 936-9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4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 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초구 방배동 936-9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역세권 청년주 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서초구 방배동 936-9번지 일원 공공지 원민간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방배동 936-9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36-9 일원
○ 면 적 : 1,451.8㎡
2. 촉진지구 지정일 : 2022년 06월 16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성명 및 소재지
○ 시행자의 성명 : 박명권, 구은진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47(방배동)
○ 주민등록번호 : 680202-*******(박명권), 690318-*******(구은진)
- 132 -
비슷한 자료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