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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배동 936-9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ㆍ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6월 15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서초구 방배동 936-9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의 해제를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서초구 방배동 936-9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방배동 936-9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36-9 일원
○ 면 적 : 1,451.8㎡
2. 촉진지구의 지정일 및 해제일
○ 촉진지구의 지정일 : 2022년 06월 16일
○ 촉진지구의 해제일 : 2023년 06월 15일
3. 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사유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취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 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 | |(%)|
| | | |
1,451.8|-|1,451.8|100.0|
3| |) 1,451.8|1,451.8|100.0|
1,451.8|) 1,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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