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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 서초구 공고• 2025년 8월 25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58호(2025. 8. 21.)]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지정대상 : 서초구 전역
나. 지정기간 : 2025. 8. 26. ~ 2026. 8. 25.
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 허가대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라. 허가 대상 면적 :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등
마. 이용의무기간 : 토지 취득일(등기완료일)부터 2년
바. 신청방법 : 거래계약 체결 전 매도·매수인이 신청서 공동 작성하여 구비서류 지참 후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여 신청
사. 신청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서초구청 홈페이지 > 토지거래허가 길라잡이 참조)
아. 문의 : 서초구 부동산정보과 (☎ 02-2155-6910)
붙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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