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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2차(아)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서초구 고시2025년 9월 25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신반포12차)(수정1).pdf
우리 구 잠원동 50-5번지 일대 신반포12차(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명칭 : 신반포12차(아)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0-5번지 일대 나. 정비구역의 면적 : 17,712.20㎡ 다. 용도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신반포12차(아) 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표자 류경식)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41, 324동 204호(잠원동)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5. 9. 22. 5. 기타 사항은 붙임 고시문 참고바랍니다. 붙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신반포1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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