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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2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신반포12차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서초구 공고• 2026년 1월 29일
제3190호 구 보 2026. 1. 29.(목)
## 공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178호
#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2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신반포12차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공람·공고
- 1.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08.21.)로 아파트지구 지정, 건설부 건축4441-6149호(1977.3.29.)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29호(2022.03.24.)로 「반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및 신반포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3-422호(2023.09.21.)로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4-84호(2024.04.25.)로 「신반포 12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된 신반포12차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
-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29일 서 초 구 청 장
- 1. 공람기간 : 2026. 01. 29. ~ 2026. 03. 03.
- 2. 공람장소
- ○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 (☎02-2155-7341)
- ○ 잠원동 주민센터 (☎02-2155-7547)
- ○ 신반포1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2-535-0976)
- 3. 공람사유 : 신반포1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
- 4. 공람내용 : 신반포12차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반포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2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공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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