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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제13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안)

서울시 성동구 고시2016년 11월 24일
금호제13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안.pdf
## 제1804호 구 보 2016. 11. 24. (목) |고 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6-109호 금호제13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안)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32호(2005.11.03)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 되고, 성동구고시 제2006-1호(2006.03.22)로 금호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되었으며, 성동구고시 제2008-37호(2008. 06. 12)로 사업시행인가 되고, 성동구고시 제2011-07호(2011.03.11)로 관리처분인가된 금호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 동법 제4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성 동 구 청 장 1. 사업명칭: 금호제13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구역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200번지 일대 (58,348.20㎡) 3.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 금호제1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박 철 나.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55, 3층(금호동2가 222-1)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6년 11월 24일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계획면적(필지수)의 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증ㆍ감 변 경 계획면적|58,244.3|증)103.9|58,348.2|지적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필지 수|550|감)543|7|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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