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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제13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안)
서울시 성동구 고시• 2016년 11월 24일
## 제1804호 구 보 2016. 11. 24. (목)
|고 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6-109호
금호제13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안)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32호(2005.11.03)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 되고, 성동구고시 제2006-1호(2006.03.22)로 금호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되었으며, 성동구고시 제2008-37호(2008. 06. 12)로 사업시행인가 되고, 성동구고시 제2011-07호(2011.03.11)로 관리처분인가된 금호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 동법 제4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성 동 구 청 장
1. 사업명칭: 금호제13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구역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200번지 일대 (58,348.20㎡)
3.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 금호제1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박 철
나.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55, 3층(금호동2가 222-1)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6년 11월 24일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계획면적(필지수)의 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증ㆍ감
변 경
계획면적|58,244.3|증)103.9|58,348.2|지적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필지 수|550|감)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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