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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제13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
서울시 성동구 고시• 2016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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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6-53호
금호제13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32호(2005.11.03)로 정비구역 결정·고시되고, 서울특 별시고시 제2007-281호(2007.08.23), 성동구고시 제2008-24호(2008.03.27), 성 동구고시 제2009-11호(2009.03.12), 성동구고시 제2013-89호(2013.07.25)로 정 비구역지정 변경결정, 고시된 금호제1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및 고시하 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성 동 구 청 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금호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위 위치 및 면적 : 변경
구분|구역의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정|증ㆍ감|변경|
변경|금호제13주택 재개발정비구역|성동구 금호동2가 200번지 일대|58,244.3|증)103.9|58,348.2|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58,244.30|증)103.90|58,348.2|100|
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7,061.00|-|7,061.00|12.1|
제3종일반주거지역|51.183.30|증)103.90|51.287.20|87.9|
▪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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