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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서울시 성동구 공고2016년 6월 30일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pdf
-19- ### 제1779호 구 보 2016. 6. 30. (목) |공 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6-543호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안) 우리구 관내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 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2286-6559/FAX 2286-6916)로 서면으로 작성된 의견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30일 성 동 구 청 장 1. 공람기간: 공고일 : 공고일 다음날부터 30일간 2. 공람장소: 성동구청 주거정비과(☎2286-6559)[성동구 고산자로 270] 3. 공람내용 가. 정비사업 명칭: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용도지역 지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11,084.0|-|11,084.0|100.0%| 준공업지역|11,084.0|-|11.084.0|100.0%|성수동1가 656-421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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