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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성동구 고시• 2023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1-123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421번지 일대 성수동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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