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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세림아파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성동구 공고2020년 11월 26일
마장세림아파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pdf
제2110호 구 보 2020. 11. 26.(목)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0-1341호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우리 구 관내 마장동 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6일 성 동 구 청 장 ○ 공람기간: 2020. 11. 26.(목) ∼ 2020. 12. 28.(월)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11층 주거정비과 (☎ 02-2286-6568, FAX: 02-2286-6916, 전자우편: kowjh@sd.go.kr)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42길 16 세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 (☎ 02-2296-6690) ○ 의견제출: 성동구 주거정비과 방문, FAX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 ○ 공지사항: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 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본 정비계획(안)은 향후 주민공람, 구의 회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 에서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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