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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제1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성동구 고시• 2023년 10월 19일
## 제2292호 구 보 2023. 10. 19.(목)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3-147호
금호제1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29호(2007.07.12.)로 금호제16구역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 정 고시되고, 2008.04.21. 조합설립인가, 성동구고시 제2009-65호(2009.12.17.)로 사 업시행인가, 성동구고시 제2012-102호(2012.09.20.)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되고, 성동 구고시 제2021-9호(2021.01.14.)로 정비계획(변경)고시되고, 성동구고시 제2021-227 호(2021.12.23.)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제2023-21호(2023.02.23.)로 사업시행(변경)인 가 (정정)고시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501-31번지 일대 금호제16구역 재 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5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 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성 동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재개발정비사업
나. 명 칭: 금호제1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501-31번지 일대
나. 면 적: 2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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