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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제16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성동구 고시2024년 1월 4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문.pdf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29호(2007.07.12.)로 금호제16구역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2008.04.21. 조합설립인가, 성동구고시 제2009-65호(2009.12.17.)로 사업시행인가, 성동구고시 제2012-102호(2012.09.20.)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되고, 성동구고시 제2021-9호(2021.01.14.)로 정비계획(변경)고시되고, 성동구고시 제2021-227호(2021.12.23.)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제2023-21호(2023.02.23.)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정정)고시, 성동구고시 제2023-147호(2023.10.19.)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501-31번지 일대 금호제1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5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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