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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시 성동구 공고2024년 3월 28일
코끼리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pdf
## 제2321호 구 보 2024. 3. 28.(목)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4-562호 코끼리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우리 구 송정동 72-24번지 외 1필지 코끼리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으 로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사업시행계획인 가)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29조제6항, 같은 법 제56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성동구청 주거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하오니 공람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 는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8일 성 동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24. 3. 28. ~ 2024. 4. 11. (14일간) 2. 공람장소 -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2286-6574)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서류(공람장소에 비치) 4.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명칭 : 코끼리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72-34번지 외 1필지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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