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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시 성동구 고시2024년 5월 30일
사업시행인가고시문.pdf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72-34번지 외 1필지 코끼리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성 동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 소규모재건축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코끼리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72-34번지 외 1필지 4. 정비구역의 면적 : 1,882㎡ 5. 사업시행자의 성명 : 코끼리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장 김권준) 6.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72-34번지 7.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4개월 8. 사업시행인가일 : 2024.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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