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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맨션6차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성동구 고시• 2025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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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성수동2가 269-236번지 정안맨션6차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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