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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좌 제6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서울시 서대문구 공고• 2026년 5월 27일
제3046호 서대문구보 2026. 5. 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828호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상 정비예정구역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02호(2014.5.29.)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 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0-95호(2020.6.24.)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변경)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99호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 2026-43호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변경) 결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당해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관계 서류를 공람하 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및 그 밖에 정비사 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람기간 : 2026. 5. 28.(목) ~ 2026. 6. 12.(금) (16일간)
2. 공람장소
가. 서대문구청 주거정비과 (서대문구 연희로 247, 서대문구청 제3별관 4층)
나. 북가좌 제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서대문구 수색로 147, 2층)
3. 공람내용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
- 구역면적 : 104,656㎡
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북가좌 제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류현선)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147, 2층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2개월
4. 관계서류(생략) :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5. 의견제출처 : 서대문구청 제3별관 4층 주거정비과 (☎330-1533)
※ 사업시행계획 및 건축계획은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끝.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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