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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서울시보 제3530호 2019. 7. 1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34호
도시관리계획(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31호(1996.8.21.)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57호 (2007.03.08.)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80호(2011.03.24.)로 결정 (변경) 고시된 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019년 제5차 서울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2019.5.2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신사동삼거리 일대의 교육특화가로 구상을 통한 가로활성화 유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해소 및 공동개발 정비, 건축물 용도 차별화를 통해 생활권 기능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①|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평구 신사동 19번지 일대|88,000|-|88,000|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31호 (1996.8.21)|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준주거지역|88,000|-|88,000|100.0|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31호 (199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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