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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용답동 230-4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서울시보 제3742호 2021. 12. 23.(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01호
성동구 용답동 230-4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30-4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장안평일대 지구 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에 따라 2021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2021. 9. 16.)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변경) 취지 ○ 위 치 : 성동구 용답동 230-4번지 ○ 면 적 : 925.4㎡ ○ 결정취지 :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이 경유하는 역세권으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 관리계획(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비 고
| |기정|변경|변경후|
기정|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성동구 용답동, 동대문구 장안동·답십리동 일대 (성동구 용답동 230-4)|523,805 (925.4)|-|523,805 (925.4)|
※ ( ) 내 면적은 사업대상지에 해당하는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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