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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용답동 230-4 청년안심주택 도시관리계획(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701호(2021. 12. 23.)로 결정된 성동구 용답동 230-4 청년안심 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건 축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성동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변경사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701호(2021.12.23.)로 고시된『도시관리계획(장안평일대 지구단 위계획)결정(변경)』내용 중 각종 심의결과 등을 반영한 용적률 적용기준 및 계획내용 변경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 )| | |
| | | | |
|, ( 230-4)|523,805 (925.4)|-|523,805 (925.4)|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변경)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1) 지정용도(변경없음)
2) 불허용도(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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