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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용답동 230-4 청년안심주택 도시관리계획(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시 고시2023년 6월 29일
성동구 용답동 230-4 청년안심주택 도시관리계획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pdf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701호(2021. 12. 23.)로 결정된 성동구 용답동 230-4 청년안심 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건 축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성동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변경사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701호(2021.12.23.)로 고시된『도시관리계획(장안평일대 지구단 위계획)결정(변경)』내용 중 각종 심의결과 등을 반영한 용적률 적용기준 및 계획내용 변경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 )| | | | | | | | |, ( 230-4)|523,805 (925.4)|-|523,805 (925.4)|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변경)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1) 지정용도(변경없음) 2) 불허용도(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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