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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성동구 용답동 230-4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
서울시 공고• 2020년 12월 24일
서울시보 제3637호 2020. 12. 24.(목)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346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성동구 용답동 230-4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30-4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 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2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기간 : 2020. 12. 24. ∼ 2021. 1. 7.(14일 간)
Ⅱ.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 청년주택지원팀 (☏02-2133-6294)
Ⅲ.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 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925.4|-|925.4|100.0|
주거지역|준주거지역|925.4|감) 925.4|-|-|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증) 925.4|925.4|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위 치|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변경| |
-|성동구 용답동 230-4번지|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925.4|∙ 용도지역 변경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 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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