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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16년 6월 16일
서울시보 제3354호 2016. 6. 16.(목)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16. 7. 31.
나. 납부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과태료를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이의제기 기간 : 공고기 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 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 속과(☎ 02-2210-1521, 1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287호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1. 종로구 삼청동 일대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등을 청취하고자 아래 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 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Ⅱ.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02-2133-8419)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종로구 북촌 (가회동, 계동, 원서동, 안국동, 재동, 화동, 사간동, 소격동, 송현동, 팔판동, 삼청동) 일대|1,128,372.7|-|1,128,372.7|최초결정일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00호 (200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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