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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1월 4일
서울시보 제3941호 2024. 1. 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호
도시관리계획(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1호(2010.01.21.)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89호(2020.12.24.)로 결정(변경)(재정비)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격동 144-2번지 일원의 획지계획 신설에 대하여 2023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23.10.25.)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 |최초결정일
비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종로구 북촌 (가회동, 계동, 원서동, 안국동, 재동, 화동, 사간동, 소격동, 송현동, 팔판동, 삼청동)일대|1,128,3752.7| |1,128,3752.7|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00호 (2008.06.12.)|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3) 대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2) 획지계획 : 변경
구 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기정|획지선|북촌7구역 율곡로구역 특별계획구역 삼청동 157-83번지외 4필지 북촌6구역|• 간선가로변 일대 및 대규모부지의 필지에 대하여 획지선을 지정하고 획지 간 공동개발은 불허함
• 획지 내 필지들은 개별 필지별 건축이 규제되고 획지규모의 공동개발을 지정함
• 가구 및 획지 15-1의 건축행위는 안동별궁 별채 보존 목적에 부합되어야 함
변경|획지선|북촌7구역 율곡로구역 특별계획구역 삼청동 157-83번지외 4필지 북촌6구역 북촌길 및 진입가로구역|• 간선가로변 일대 및 대규모부지의 필지에 대하여 획지선을 지정하고 획지 간 공동개발은 불허함
• 획지 내 필지들은 개별 필지별 건축이 규제되고 획지규모의 공동개발을 지정함
• 가구 및 획지 15-1의 건축행위는 안동별궁 별채 보존 목적에 부합되어야 함
기정|대지 분할 가능선|특별계획구역|• 대지의 여건과 효용성을 위하여 분할하여 개발 할 수 있도록 지정함
※ 향후 가구 및 획지 15-1에 경우 획지계획 내용의 변경이 있을 시 도시ᆞ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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