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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6년 6월 30일
서울시보 제3356호 2016. 6. 30.(목)
구 분 위 치
면 적(㎡)
사업의 종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 721,416 - 721,416
촉진구역(2개구역) 322,775 322,775
시흥1재정비촉진구역
시흥동 200 일대
140,058 - 140,058 주택재개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79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시흥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59호(2008.10.16)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어 제2011-51호(2011.02.17), 서울특 별시 고시 제2012-127호(2012.05.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51호(2014.01.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33호(2014.04.0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 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 칭|유 형|위 치|면 적(㎡)| | |지정목적
| |기정|변경|변경후|
시흥재정비 촉진지구|주거지형|금천구 시흥동 2,3,5동 일대|721,416|-|721,416|금천구 시흥동 일대의 도시기반시설이 열 악한 주거 밀집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서남생활권의 자족적인 배후주 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함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 인구․주택수용계힉(변경없음)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지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5) 교통계획(변경없음)
6) 경관계획(변경없음)
7)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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