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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6년 10월 13일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374호 2016. 10. 1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20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시흥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59호(2008.10.16)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어 제2011-51호(2011.02.17), 서울특 별시 고시 제2012-127호(2012.05.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65호(2013.10.31.),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4-32호(2014.01.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33호(2014.04.03.),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6-179호(2016.06.3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시 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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