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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8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6년 7월 28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8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362호 2016. 7. 28.(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12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8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 시 제2008-307호(2008.9.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71호(2009.2.26),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9-265호(2009.7.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8호(2009.1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67호 (2010.5.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2호(2010.7.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56호(2011.6.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4호(2012.1.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1호(2012.1.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28호(2012.5.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80호(2012.7.12),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2-196호(2012.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92호(2012.1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17 호(2012.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46호(2012.12.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5호 (2013.5.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9호(2013.8.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8호(2013.9.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7호(2013.1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61호(2014.4.2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07호(2014.6.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58호(2014.10.23),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5-22호(2015.1.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22호(2015.5.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55호 (2016.6.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흑석재정비촉진지 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결정하고,「같은법 시행령」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흑석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 |지정목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흑석재정비 촉진지구|주 거 지 형|동작구 흑석동 84-10번지일대|898,252.6|-|898,252.6|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이 열악한 흑석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 체계적 도시 정비 ○ 변경사유 - 흑석8구역 기반시설 위치(선형) 변경 (면적 변경없음)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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