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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흑석8)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5월 24일
서울시보 제3466호 2018. 5. 24.(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6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흑석8)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흑석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 시고시 제2008-307호(2008.09.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71호(2009.0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5호(2009.07.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8호(2009.12.03),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0-167호(2010.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2호(2010.07.15),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1-156호(2011.06.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4호(2012.01.12.),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2-21호(2012.0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28호(2012.05.17),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2-180호(2012.7.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6호(2012.07.26), 서울특별시고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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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07호(2017.11.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60호(2018.03.08.),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8-112호(2018.04.1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 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흑석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유형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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