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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흑석8)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3월 14일
서울시보 제3511호 2019. 3. 1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94호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목 적 :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정기 실시하여,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발생을 예방함
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지 역 : 서울특별시 전역
3. 대 상 : 서울시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모든 개, 고양이
※ 접종 지원은 반려견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등록한 개체에 한하며 다만, 야생동물 (너구리 등) 접촉 또는 교상의 위험이 있는 품종(진돗개 및 맹견 등)경우 등록과 관계없이 접종 지원
4. 기 간 : 2019. 4. 15. ~ 4. 30일까지
5. 접종장소 : 자치구 지정 동물병원(구청 홈페이지 참조)
6. 문 의 처
가. 각 자치구 동물병원 담당부서 : 자치구 홈페이지 이용
나.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 ☎ 2133–7659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95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흑석8)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흑석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7호(2008.09.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71호(2009.0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5호 (2009.07.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8호(2009.12.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67호(2010.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2호(2010.07.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56호(2011.06.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4호(2012.01.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1호(2012.0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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