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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6년 7월 28일
도시관리계획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362호 2016. 7. 28.(목) 마) 지형도면 고시도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0호 도시관리계획[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2호(1999.2.12.)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2-235호(2002.6.2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70호(2009.7.9.)로 결 정(변경) 고시된 ‘왕십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6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 축공동위원회 심의(2016.6.22.) 등을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 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2009년 재정비를 하였으나 과도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으로 계획실현이 저조함에 따라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분석·개선하여 광역중심에 걸맞는 중심기능을 강화하고자 재정비함.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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