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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6년 9월 1일
도시관리계획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368호 2016. 9. 1.(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62호 도시관리계획(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01(2016.7.14.)로 결정(변경)된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에 대 하여 2016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6.5.11)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경복궁 서 측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통합청사 신축을 위해 국가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및 관리가 가능토록 하 기 위하여 2016년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사항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2)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조서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 분|도면 표시 번호|시설명|시설의 세분|위 치|면 적 (㎡)| | |최초 결정일|비고 | | | |기 정|변 경|변경후| | 신 설|③|공공청사|-|옥인동 45-21|-|증)2,952.8|2,952.8|-| ※ 상기 공공청사 변경 이외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변 경 사 유 ③|공공청사|∙신설 - 면적 : 2,952.8㎡|∙통합청사 신축을 통해 국가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활 용 및 관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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