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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5월 1일
도시관리계획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581호 2020. 5. 1.(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79호 도시관리계획(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33호(2010.4.1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2016-201호(2016.7.4.)로 결정(변경)된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9년 제6차 서 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9.12.1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변경)하고,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노후가 심하고 내진성능이 미비한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신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간활용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공 공청사)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 치|면 적(㎡)| | |최 초 결정일|비고 | |기 정|변 경|변경후| | 기정|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경복궁서측 일대 (체부동 외 14개동)|582,297.0|-|582,297.0|서고 제2010-133호 (2010.4.15)|-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사항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2)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조서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 |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⑤|공공청사|-|창성동 117-6|-|4,236.0|4,236.0|-|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 상기 공공청사 변경 이외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변경없음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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