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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단위계획 및 용산역사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6년 10월 20일
서울시보 제3375호 2016. 10. 2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30호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단위계획 및 용산역사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29(2001.07.10.)호로 결정되고 제2010-438(2010.12.02.)호 및 제 2013-333 (2013.10.10.)호, 제2014-142호, 제2015-145(2015.05.28.)호, 제2016-13호(2016.01.14.)로 결정(변경)된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산역사지구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용산역사지구계획 결정(변경) 및 용산역사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단위계획 및 용산역사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산역사지구 특별계획구역의 경계를 지적 기준으로 변경하 고 편입토지 대장면적과의 면적 오차를 정정하며, 용산역사지구 특별계획구역의 명확한 계획지침과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 |최 초 결정일|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
기정|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중구 봉래동 ~ 용산구 한강로 일대|3,490,888|-|3,490,888|1995.3.8 (서울시고시 제1995-53호)|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나. 공간시설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보건위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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