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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단위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3월 9일
서울시보 제3398호 2017. 3. 9.(목)
구 분
면 적 (㎡)|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490,594.51|-|3,490,594.51|100.0|
주거지역|소 계|2,378,024.51|-|2,378,024.51|68.1|
제1종일반주거지역|84,972.40|-|84,972.40|2.4|
제2종일반주거지역|509,722.60|-|509,722.60|14.6|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6호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단위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53호(1995.3.10.)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 으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29호(2001.7.10.)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0-438호(2010.12.2.)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5-147호(2015.5.28.)로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후암동특별계획구역 및 용산공원 북측일대)] 결정(변경), 제2016-13호(2016.1.14.), 2016-408호(2016.12.15.)로 결정 (변경)된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2016년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단위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을 함께 고시 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현 서울시교육청사의 업무공간 부족 및 건축물 노후로 신청사 건립이 필요함에 따라 구) 수도여고 부지로 이전하여 효과적인 교육행정 업무를 도모하고자 함.
Ⅱ.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 |비 고
|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①|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 일대|3,490,594.51|-|3,490,594.51|서고시 제1995-53호 (1995.3.10.)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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