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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단위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3월 9일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단위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398호 2017. 3. 9.(목) 구 분 면 적 (㎡)|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490,594.51|-|3,490,594.51|100.0| 주거지역|소 계|2,378,024.51|-|2,378,024.51|68.1| 제1종일반주거지역|84,972.40|-|84,972.40|2.4| 제2종일반주거지역|509,722.60|-|509,722.60|14.6|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6호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단위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53호(1995.3.10.)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 으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29호(2001.7.10.)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0-438호(2010.12.2.)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5-147호(2015.5.28.)로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후암동특별계획구역 및 용산공원 북측일대)] 결정(변경), 제2016-13호(2016.1.14.), 2016-408호(2016.12.15.)로 결정 (변경)된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2016년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단위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을 함께 고시 합니다. 2017년 3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현 서울시교육청사의 업무공간 부족 및 건축물 노후로 신청사 건립이 필요함에 따라 구) 수도여고 부지로 이전하여 효과적인 교육행정 업무를 도모하고자 함. Ⅱ.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 |비 고 |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①|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 일대|3,490,594.51|-|3,490,594.51|서고시 제1995-53호 (1995.3.10.)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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