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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6년 12월 15일
도시관리계획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385호 2016. 12. 1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07호 도시관리계획(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51호(2005.11.17)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5호 (2008.04.03) 및 제2011-190호(2011.07.14), 제2013-66호(2013.03.07), 제2013-170호(2013.05.30), 제2014-405호(2014.11.27), 중구고시 제2015-24호(2015.04.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56호 (2015.06.11), 중구고시 제2015-44호(2015.06.25), 제2015-63호(2015.08.06), 제2016-85호(2016.09.29) 로 변경결정 고시된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6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 축공동위원회 심의(2016.11.09)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명동1가 59-5번지 외 8필지에 「관광숙박시설 확충 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건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①|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중구 명동1가 54번지 일대|300,545|-|300,545|2005.11.17. (서고제2005-351호)|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2.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계획 1) 불허용도 (변경없음) 2) 지정용도 (변경)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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