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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6년 12월 22일
서울시보 제3386호 2016. 12. 22.(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09호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09.21)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9호(2007. 08.23.)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2호(2013.07.25.)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된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 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마포로3구역 제3지구|마포구 아현동 613-10번지|6,217.32|-|6,217.32|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명 칭|면 적(㎡)| | |비 율 (%)|비 고
|기 정|증(감)|변 경| |
합 계| |6,217.32|-|6,217.32|10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1,217.03|-|1,217.03|19.57|
도 로|847.53|-|847.53|13.63|
녹 지|369.50|-|369.50|5.94|
획 지|소 계|5,000.29|-|5,000.29|80.43|
대 지|5,000.29|-|5,000.29|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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