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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로3구역 제3지구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서울시 마포구 공고2018년 4월 12일
마포로3구역 제3지구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pdf
제1794호 구 보 2018.4.12.(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8 - 405호 마포로3구역 제3지구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979-345호(1979.09.21.)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81-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79호(2007.08.23.)로 정비구역 변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9-19호(2009.03.12.)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 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2-97호(2012.06.07.)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 -242호(2013.07.25.)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5 -209호(2015.12.24.)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409호 (2016.12.22.)로 정비계획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마포로3구역 제3지구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 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서류 공람 및 의견 청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4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재개발사업 2) 명 칭 : 마포로3구역 3지구 재개발사업 2. 사업의 위치 및 그 면적 1)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13-10번지 일대 2) 면 적 : 6,217.32㎡(대지 : 5,000.29㎡, 공공용지 : 1,217.03㎡)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마포로3구역 제3지구 재개발사업 조합장 조병학 2)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길 8, 104호 (아현동)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0.12.30. 5. 사업 시행계획인가일 : 2009.03.12.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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