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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로3구역 제3지구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마포구 고시• 2020년 6월 25일
제1929호 구 보 2020.6.25.(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0 - 85 호
마포로3구역 제3지구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1979-345호(1979.09.21.)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81-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79호(2007.08.23.)로 정비구역 변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9-19호(2009.03.12.)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 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2-97호(2012.06.07.)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
-242호(2013.07.25.)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5
-213호(2015.12.24.)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409호 (2016.12.22.)로 정비계획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8-59호(2018.5.17)로 사 업시행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0-27호(2020.3.5.)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 가 고시된 마포로3구역 제3지구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50조 제7항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재개발사업
2) 명 칭 : 마포로3구역 제3지구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2. 사업의 위치 및 그 면적
1)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13-10번지 일대
2) 면 적 : 6,217.32㎡(대지 : 5,000.29㎡, 공공용지 : 1,217.03㎡)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마포로3구역 제3지구 재개발사업 조합장 조병학
2)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길 8, 104호 (아현동)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5.6.25
5. 사업 시행계획인가일 : 2009.03.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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