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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4월 6일
서울시보 제3403호 2017. 4. 6.(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5호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33조,「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 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88호 (2015.12.3)로 결정(변경)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서교1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43번지 외 5필지
○ 면 적 : 6,735.9㎡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2017년 3월 30일
3. 사업의 종류 :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시행자 명칭|대표자 성명|소재지|법인번호
멀티에셋합정역청년주택 전문투자형사모투자(유)|멀티에셋자산운용(주)|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72 (서교동)|110114-0194495
(주)효성|이상운|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 (공덕동)|110111-003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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