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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3월 22일
서울시보 제3456호 2018. 3. 2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80호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고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목 적 :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정기실시하여,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발생을 예방함 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지 역 : 서울특별시 전역
3. 대 상 : 서울시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모든 개, 고양이
4. 기 간 : 2018. 4. 16. ∼ 4. 30일까지
5. 접종장소 : 자치구 지정 동물병원(구청 홈페이지 참조)
6. 문 의 처
가. 각 자치구 동물병원 담당부서 : 자치구 홈페이지 이용
나.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 ☎ 2133 7659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81호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15호(2017.4.6.)로 승인 고시된 서교동 기업형임대주택(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마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 정(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하고, 같은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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