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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8년 6월 21일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지형도면 고시 및.pdf
서울시보 제3470호 2018. 6. 2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2호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5호(2017.4.6.),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81호(2018.3.22.)로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된 마포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8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88호(2015.12.3)로 결정(변경)된 마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서교1특별계획구역 세부계획 결정(변경)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시행자 명칭|대표자 성명|소 재 지|비고 멀티에셋합정역청년주택전문투자형 사모투자(유) 멀티에셋자산운용(주)|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72 (서교동) 주식회사 효성|기정) 이상운 / 변경) 김규영|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 (공덕동)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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