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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및 (구)서울승합차고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4월 20일
서울시보 제3406호 2017. 4. 20.(목)
구 분|면 적(㎡)| | | |구성비(%)
기 정|변 경| |변 경 후|
합 계|3,883,394.0|-| |3,883,394.0|100.0
일반주거지역|2,741,126.9|감)|14,635.0|2,726,491.9|70.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37호
도시관리계획[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및 (구)서울승합차고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6호(2005.2.5.)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27호(2006.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72호(2010.12.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3 호(2015.8.27.)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2년 제15 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2.10.24.) 및 2017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 축공동위원회 심의(2017.3.8.)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10-1번지 일대 (구)서울승합차고지에 대하여 기능을 상실한 도 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결과를 반영한 계획적 개발 을 유도하여 생활권 중심으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구 역 명|위치|면적(㎡)|비 고
기정|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강동구 고덕1동․2동, 명일2동, 상일동 일원|3,883,394.0|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6호 (2005. 2. 5)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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