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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구)서울승합차고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 공고

서울시 공고2017년 3월 23일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구서울승합차고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pdf
서울시보 제3400호 2017. 3. 23.(목) 3) 대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열람도서 참조 4) 건축물에 관한 결정 : 열람도서 참조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열람도서 참조 6)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 : 열람도서 참조 7)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라. 관련도서(생략) : 열람장소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739호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구)서울승합차고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1-1977호(2011.12.20.)로 열람 공고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일대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구)서울승합차고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017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로 일부 계획(안)이 변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 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 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구 역 명 :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및 (구)서울승합차고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2)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내용 : 게재생략 (열람장소 비치도 서 참조) ○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획지 및 건축물 등 에 관한 결정사항,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구)서울승합차고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02-2133-8437),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22)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뉴스·소식 → 공고 → 고시·공고 5) 관련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와 같음)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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