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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및 (구)서울승합차고지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7월 23일
서울시보 제3597호 2020. 7. 23.(목)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계획서(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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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지역 지원 및 관리계획|
① 지원계획|
□ 어린이집 출입구에 게이트형 IoT 기반 스마트 에어샤워 설치
○ 내 용 :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원천 차단과 인체 및 물건에서 털린 미세먼지의 내부 유입 차단으 로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에 기여
□ 경로당, 어린이집에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 내 용 :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원천 차단과 인체 및 물건에서 털린 미세먼지의 내부 유입 차단으 로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에 기여|
② 관리계획|
□ 고속버스 전용, 대형 대기질 전광판 설치
○ 내 용 : 고속버스 운전자에게 대기질 정보 제공, 공회전·매연 저감 계도 문구 표출을 통해 자발적 대기질 개선 유도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민관협의체 구성
○ 내 용 : 시민, 취약계층 시설이용․대기배출사업장 관계자 등과 함께 집중관리구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의체 구 성 및 운영
□ 집중관리구역 운영 관련 만족도 조사
○ 내 용 : 어린이집 학부모, 경로당 이용자, 집중관리구역 민관협의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관리구역 운영 만족도(설문) 조사 및 분석 실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15호
도시관리계획[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및 (구)서울승합차고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6호(2005.2.5.)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27호(2006.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72호(2010.12.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3 호(2015.8.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37호(2017.4.20.)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고덕 택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결정조서와 결정도면이 상이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고덕택지 지 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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