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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4월 27일
서울시보 제3407호 2017. 4. 2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52호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97 호(2002.11.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82호(2010.3.11),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1-1호 (2011.1.6.),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1-45호(2011.10.6),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4-67(2014.5.29.) 및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6-128호(2017.01.05)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 결 정된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에 대하여 2017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 위원회(2017. 2. 21)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와「주택법(법률 제6916 호)」부칙 제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부칙 제5조 제3항,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을 변경 지정(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 를 고시 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서울특별시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나. 지구개발 대상지구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2) 면적 : 1,146,098.7㎡
구 분|합 계|1주구|2주구|3주구|4주구|5주구|6주구
변경전|1,120,803.7㎡|150,779.0㎡|141,032.6㎡|144,454.9㎡|204,015.7㎡|231,979.7㎡|248,541.8㎡
변경후|1,146,098.7㎡|151,192.0㎡|142,506.6㎡|144,454.9㎡|227,423.7㎡|231,979.7㎡|248,541.8㎡
※ 변경사유 : 반포아파트지구 1,2,4주구 변경에 따른 아파트지구 면적 변경(증 25,295㎡)
2. 주요 변경내용(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1,2,4주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가. 한강변 공공성 강화측면에서 한강연결체계 개선(덮개공원, 지하차도 설치)을 위해 올림픽 대로일부 정비구역 편입하여 구역면적 변경
나. 통합재건축을 위해 2주구와4주구사이 도로 일부 축소
다. 단지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확폭(신반포로20m → 23.5m) 및 가감속차로 추 가조성
라. 주구중심과 주택용지사이 15m도로 신설 및 학교 및 공공청사 출입구 신설
마. 증가세대수를 감안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각 1개소 신설
바. 한강변 활성화를 위해 당초 단지내공원 한강변으로 위치변경 및 공원내 시설 도입
사.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구반포역 부근에 공공청사 설치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서 공공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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